(목포지방해양항만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익신고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13-11-15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접수한 공익신고는 즉시 별표 2의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담당부서는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즉시 센터장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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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15 시행된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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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