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항만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11-15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목포청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2.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직원에 대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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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15 시행된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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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