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2-10-12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위원회ㆍ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방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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