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제5조 (회의장 방청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2-10-12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위원회ㆍ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방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3조에 의하여 회의방청이 허용된 방청인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청인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제4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사전허가 없이 촬영ㆍ녹음장비 및 부피가 큰 물품 등을 휴대한 경우3. 술을 마신 것이 명백한 경우4. 기타 회의진행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공개되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방청인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방청인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방청이 제한된 경우와 전원위원회 등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회의주관부서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회의장에서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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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0-12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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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