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제3조 (회의장 출입증 교부 및 패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10-12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위원회ㆍ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방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회의장에 입장하고자 하는 방청인은 회의주관부서의 장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분이 확인된 방청인에 한하여 증표를 보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입증을 교부한다.
방청인이 각 회의장에 입장할 때에는 제2항에 의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회의주관부서의 장은 회의 시작 전에 방청인을 회의장으로 안내하고 공개된 의안은 사전에 의안제출 부서의 의견을 들어 방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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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0-12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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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