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제2조 (방청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10-12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위원회ㆍ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방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에 방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의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의개최 3시간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공문으로 방청을 신청하여야 한다.
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는 사무총장의 지휘를, 기타 소위원회 회의는 각 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방청 허용여부를 결정하되, 방청석의 수용능력 및 회의진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한 방청 허용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방청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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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0-12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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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