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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방청의 신청 등조문 원문
    ① 회의에 방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의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의개최 3시간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공문으로 방청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는 사무총장의 지휘를, 기타 소위원회 회의는 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회의장 출입증 교부 및 패용 등조문 원문
    증,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분이 확인된 방청인에 한하여 증표를 보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입증을 교부한다.③ 방청인이 각 회의장에 입장할 때에는 제2항에 의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④ 회의주관부서의 장은 회의 시작 전에 방청인을 회의장으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