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방청의 신청 등조문 원문
① 회의에 방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의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의개최 3시간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공문으로 방청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는 사무총장의 지휘를, 기타 소위원회 회의는 각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회의에 방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의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의개최 3시간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공문으로 방청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는 사무총장의 지휘를, 기타 소위원회 회의는 각
증,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분이 확인된 방청인에 한하여 증표를 보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입증을 교부한다.③ 방청인이 각 회의장에 입장할 때에는 제2항에 의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④ 회의주관부서의 장은 회의 시작 전에 방청인을 회의장으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