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제4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2-10-12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위원회ㆍ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방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전허가 없이 카메라, 녹음기, 캠코더, 노트북 컴퓨터 또는 부피가 큰 물품을 휴대하지 못한다.2.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손 팻말 등을 이용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4. 방청인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주관부서 소속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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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0-12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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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