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1-10-28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강원·충북지역(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에 한 한다.)의 특성 있는 환경교육 실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한 강원·충북 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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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의 환경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2. 환경교육과 관련된 시설, 재정 및 인적자원의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3.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정보 네트워크 추진5. 기타 환경교육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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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의 환경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2. 환경교육과 관련된 시설, 재정 및 인적자원의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3.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정보 네트워크 추진5. 기타 환경교육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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