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의견의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11-10-28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강원·충북지역(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에 한 한다.)의 특성 있는 환경교육 실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한 강원·충북 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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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충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28 시행된 강원·충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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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