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강원·충북지역(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에 한 한다.)의 특성 있는 환경교육 실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한 강원·충북 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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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충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28 시행된 강원·충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원·충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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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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