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강원·충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11-10-28 · 시행일 2011-10-28 · 소관 원주지방환경청 · 총 12조
강원·충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원주지방환경청 · 공포 2011-10-28 · 시행 2011-10-28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충북지역(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에 한 한다.)의 특성 있는 환경교육 실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한 강원·충북 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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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