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1-10-28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강원·충북지역(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에 한 한다.)의 특성 있는 환경교육 실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한 강원·충북 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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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②위원장은 원주지방환경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1. 강원도 환경교육 담담과장·충청북도 북부출장소 환경교육 담당과장2. 강원도·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담당과장3. 협의회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③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원주지방환경청 기획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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