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1-10-28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강원·충북지역(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에 한 한다.)의 특성 있는 환경교육 실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한 강원·충북 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은 협의회에 출석하여 사안처리 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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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충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28 시행된 강원·충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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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