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의2 (위원의 임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강원·충북지역(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에 한 한다.)의 특성 있는 환경교육 실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한 강원·충북 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원주지방환경청장, 강원도 환경교육 담당과장·충청북도 북부출장소 환경교육 담당과장, 강원도·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강원·충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의2 · 위원의 임기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장의 직무제5조 · 회의제6조 · 안건의 제출제7조 · 의견의 청취제8조 · 회의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