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병산 석회석광산 생태복구 모니터링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위원의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라파즈한라시멘트(주)의 석회석광산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훼손지에 대한 광산종합복구계획의 적정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발족된 모니터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되거나 추가적인 위원선임(교체 포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위원들로부터 적임자를 추천받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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