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병산 석회석광산 생태복구 모니터링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의 자격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08-05-01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라파즈한라시멘트(주)의 석회석광산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훼손지에 대한 광산종합복구계획의 적정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발족된 모니터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자진탈퇴
제8조 각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
제 2항에 의한 위원 자격상실 여부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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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병산 석회석광산 생태복구 모니터링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5-01 시행된 자병산 석회석광산 생태복구 모니터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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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