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병산 석회석광산 생태복구 모니터링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08-05-01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라파즈한라시멘트(주)의 석회석광산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훼손지에 대한 광산종합복구계획의 적정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발족된 모니터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위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반활동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위원은 현지조사시 확인된 시정·요구사항이나 회의시 습득한 정보를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행정조치를 행하기 전까지는 언론 등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위원은 라파즈한라시멘트(주)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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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병산 석회석광산 생태복구 모니터링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5-01 시행된 자병산 석회석광산 생태복구 모니터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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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