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병산 석회석광산 생태복구 모니터링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라파즈한라시멘트(주)의 석회석광산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훼손지에 대한 광산종합복구계획의 적정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발족된 모니터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①위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반활동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현지조사시 확인된 시정·요구사항이나 회의시 습득한 정보를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행정조치를 행하기 전까지는 언론 등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③위원은 라파즈한라시멘트(주)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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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병산 석회석광산 생태복구 모니터링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5-01 시행된 자병산 석회석광산 생태복구 모니터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병산 석회석광산 생태복구 모니터링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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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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