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병산 석회석광산 생태복구 모니터링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현지조사 및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08-05-01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라파즈한라시멘트(주)의 석회석광산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훼손지에 대한 광산종합복구계획의 적정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발족된 모니터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지조사는 ‘06년부터 채광이 종료되어 복구완료시까지 매년 2회(상·하반기) 실시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처리 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은 현지 조사후 조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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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병산 석회석광산 생태복구 모니터링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5-01 시행된 자병산 석회석광산 생태복구 모니터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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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