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병산 석회석광산 생태복구 모니터링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08-05-01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라파즈한라시멘트(주)의 석회석광산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훼손지에 대한 광산종합복구계획의 적정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발족된 모니터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추천을 받아 구성한다.1. 지역주민 대표2.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3. 시민단체 활동가(지역단체 포함)4. 관계기관 공무원(담당팀장 당연직)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원주지방환경청 담당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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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병산 석회석광산 생태복구 모니터링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5-01 시행된 자병산 석회석광산 생태복구 모니터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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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