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제11조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15-01-12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선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 및 항만의 안전과 원활한 도선 운영 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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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토의를 요하지 않은 안건이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위원은 그 대리인을 통하여 회의 참석 또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④제3항 대리인은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의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해운항만 관련 업(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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