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위원장은 토의를 요하지 않은 안건이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위원은 그 대리인을 통하여 회의 참석 또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④제3항 대리인은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위원장은 의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해운항만 관련 업(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제11조 · 의결
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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