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제12조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선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 및 항만의 안전과 원활한 도선 운영 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에서 표결결과 가부동수이거나 어느 쪽 일방이 불복하는 경우로써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도선법 제34조2제3항에 의하여 지방청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청장은 이를 조정하거나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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