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제18조 (실무위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1-12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선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 및 항만의 안전과 원활한 도선 운영 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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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 및 간사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 및 간사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은 도선운영협의회에서 지명하는 자로 하고 간사는 포항항 도선사회 사무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사무처리 등 협의회 운영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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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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