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제18조 (실무위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선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 및 항만의 안전과 원활한 도선 운영 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 및 간사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은 도선운영협의회에서 지명하는 자로 하고 간사는 포항항 도선사회 사무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사무처리 등 협의회 운영을 보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