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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제17조 · 도선사의 이용방법

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도선이용자의 자유로운 도선사 이용방법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무직 도선사는 도선사 지정 회의를 개최하여 이용자의 의견, 항만안전, 항만효율성 등을 고려한 가장 적합한 도선사를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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