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제17조 (도선사의 이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선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 및 항만의 안전과 원활한 도선 운영 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선이용자의 자유로운 도선사 이용방법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무직 도선사는 도선사 지정 회의를 개최하여 이용자의 의견, 항만안전, 항만효율성 등을 고려한 가장 적합한 도선사를 배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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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조정제13조 · 협의결과의 효력제14조 · 운영규정의 개정 등제15조 · 도선사 수급계획제16조 · 회의록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도선사의 이용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실무위원 등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