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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LAW · 고시

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고시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조문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회의안건 제출
제11조
의결
제12조
조정
제13조
협의결과의 효력
제14조
운영규정의 개정 등
제15조
도선사 수급계획
제16조
회의록
제17조
도선사의 이용방법
제18조
실무위원 등
제19조
재검토기한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협의회 구성
제4조
위원의 임기
제5조
임원의 선출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
기능
제8조
협의회의 회의
제9조
회의소집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