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선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 및 항만의 안전과 원활한 도선 운영 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원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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