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1-12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선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 및 항만의 안전과 원활한 도선 운영 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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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회의결과를 지방청장 및 해운항만 관련 업(단)체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회의결과를 지방청장 및 해운항만 관련 업(단)체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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