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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제6조 · 위원장의 직무 등

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회의결과를 지방청장 및 해운항만 관련 업(단)체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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