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제3조 (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선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 및 항만의 안전과 원활한 도선 운영 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도선법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로 한다.1. 포항항 도선구의 도선사 대표 3명2. 포항항 도선구의 도선이용자(선사 및 화주 등단체에서 추천) 대표 3명3. 도선 이용자 대표와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 전문가 2명4.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운영담당 공무원(항만물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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