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03-09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익신고자 보호법」및「같은 법 시행령」,「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 를 말한다.2. "공익신고"란「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 등"이란「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4. "공익신고자"란「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공익신고자 등"이란「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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