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공익신고자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15-03-09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익신고자 보호법」및「같은 법 시행령」,「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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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지원과장 및 담당부서는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1.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2.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3.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4.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5.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6.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7.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 및 담당부서는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1.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2.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3.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4.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5.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6.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7.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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