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방호근무규칙 제2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민속박물관의 방호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임무) 방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09. 7.17.>
1.청사와 전시실, 유물수장고 및 소장유물의 방호 <개정 2011.10.20>
2.출입자 및 차량의 통제
3.화재 및 도난방지
4.야간근무 및 순찰
5.청사 안전 및 질서유지<신설 2026.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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