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방호근무규칙 제5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민속박물관의 방호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호실장은 민속기획과장의 지시에 따라 방호근무를 총괄하고, 소속 방호원 및 경비원(공무직)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9. 7.17. , 2026. 9.23.>
②부실장은 방호실장 부재시 업무분장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09. 7.17, 2011.10.20., 2026.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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