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방호근무규칙 제6조의2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민속박물관의 방호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근무시간) 방호원의 근무시간은 근무명령에 따른다. 다만, 박물관 개ㆍ폐관 시간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0.20., 개정 2026.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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