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사무분장 규정 제4조 (국악진흥과)

공식 조문
시행 · 2014-08-29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획운영단 소속의 각 과와 국악연구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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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악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악진흥계획 수립 및 운영2. 국악인재 발굴 및 육성지원3. 삭제〈2014.2.21〉4.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악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악진흥계획 수립 및 운영2. 국악인재 발굴 및 육성지원3. 삭제〈2014.2.21〉4. 삭제 <2014.8.29>5. 국악 협력체계 구축 및 국악진흥 후원6. 국악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7. 온라인 국악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8. 국악의 생활화를 위한 사업 개발9. 삭제〈2014.2.21〉10. 국악의 국제교류 업무 총괄·조정11. 국악원 홍보·마케팅12. 삭제 <201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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