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사무분장 규정 제3조 (장악과)

공식 조문
시행 · 2014-08-29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획운영단 소속의 각 과와 국악연구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삭제〈2013.3.28〉2. 삭제〈2013.3.28〉3. 삭제〈2013.3.28〉4. 자체공연계획의 수립 및 국악공연물의 제작5. 국악공연 홍보 및 자료의 제작 보급6. 국내외 공연 및 대외협력 공연 운영7.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의 공연 운영8. 국악공연장 대관 및 사용 일정 수립9. 관람권 매표 및 국악공연장 안내에 관한 사항10. 의상·소품의 제작11. 그 밖에 국악 관련 공연·행사의 외부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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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사무분장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29 시행된 국립국악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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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