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사무분장 규정 제6조 (국악연구실)

공식 조문
시행 · 2014-08-29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획운영단 소속의 각 과와 국악연구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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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악연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악정책 연구2. 국악의 조사 및 발굴3. 국악창작 및 일반화를 위한 연구4. 국악기의 연구 및 개량5. 국악유물의 관리 및 연구6. 국악학 연구 및 자료개발·보급7. 국악교육 연구 및 자료개발 · 보급8. 국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연구9.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10. 삭제〈2014.1.21〉11. 무용 연구 및 무보 발간12. 연희 연구13. 국악아카이브 구축·운영14. 국악박물관 운영15. 국악자료실 운영16. 국악원 정보화 환경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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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악연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악정책 연구2. 국악의 조사 및 발굴3. 국악창작 및 일반화를 위한 연구4. 국악기의 연구 및 개량5. 국악유물의 관리 및 연구6. 국악학 연구 및 자료개발·보급7. 국악교육 연구 및 자료개발 · 보급8. 국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연구9.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10. 삭제〈2014.1.21〉11. 무용 연구 및 무보 발간12. 연희 연구13. 국악아카이브 구축·운영14. 국악박물관 운영15. 국악자료실 운영16. 국악원 정보화 환경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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