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사무분장 규정 제5조 (무대과)

공식 조문
시행 · 2014-08-29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획운영단 소속의 각 과와 국악연구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조명 · 음향장비 기기조작 관리2. 무대장치 대 · 소도구 설치 및 관리 운영3. 무대 제어기기 조작 관리4. 상설 및 기획공연 등 원·내외 공연 무대설치 감독5. 악기·의상·소품 대여 및 관리 운영6. 공연장비 대여7. 공연실황 녹화 및 녹음8. 특수효과 무대장비 관리 운영9. 영상 · 자막시스템 기기조작 및 관리10. 악기 구입 관리 및 유지보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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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사무분장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29 시행된 국립국악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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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