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사무분장 규정 제7조 (지방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획운영단 소속의 각 과와 국악연구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지원과는 제2조 각 호 및 제4조12항, 장악과는 제3조 , 제5조 및 제6조의 각호에 준하여 사무를 분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사무분장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29 시행된 국립국악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