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사무분장 규정 제2조 (기획관리과)

공식 조문
시행 · 2014-08-29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획운영단 소속의 각 과와 국악연구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악정책사업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2. 보안, 관인 관수3. 문서의 수발, 통제 및 보존관리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사항5. 조직 및 정원관리5의2. 전속단체의 운영 및 전속단원의 임면·복무 등에 관한 사항5의3. 삭제〈2014.1.21〉6.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7.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처리8.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배정 및 집행·결산9. 물품의 구매·검수·출납10. 국유재산 관리11. 급여, 연금, 의료보험 관리12. 감사 및 사정업무13. 청사와 시설의 관리·대관 및 방호14. 차량관리15. 직장예비군·민방위대 운영16. 기타 원내 다른 실 ·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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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사무분장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29 시행된 국립국악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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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