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동호인회 지원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한글박물관 동호인회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및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호인회’라 함은 다음 제2호의 회원이 가입하는 생활체육, 취미 · 여가활용, 자기개발 분야 등에서 정기적 활동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다만, 모든 직원이 부담 없이 참가하기 어려운 업무 외의 특정분야 연구나 종교적 목적에 따른 조직 등은 본 지침의 동호인회 범주에서 제외한다.2. ‘회원’이라 함은 국립한글박물관 소속직원(청원경찰, 비정규 직원 포함) 중에서 동호인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3. ‘정규직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한글박물관 동호인회 지원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