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동호인회 지원지침 제8조 (동호인회의 불인정 및 지원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한글박물관 동호인회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및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동호인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동호인회로 인정하지 않으며 각종 지원을 전면중단한다.1. 국립한글박물관의 위상과 품위를 훼손한 경우2. 국립한글박물관의 기관 성격과 현저히 배치되는 활동을 한 경우3. 지원금을 부정한 목적으로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4. 동호인회의 활동실적이 미미하여 그 설립목적을 상실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불인정 받은 동호인회는 1년간 동일한 목적의 동호인회를 설립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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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동호인회 지원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10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동호인회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동호인회 지원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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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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