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동호인회 지원지침 제6조 (신규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한글박물관 동호인회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및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호인회의 신규 지원신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 제1호의‘동호인회’개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2. 제3조 2항의 동호인회 설립기준을 충족해야 한다.3. 회원 5명 이상이 참여하는 활동을 매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4. 신규 동호인회는 기존 동호인회와 그 활동목적 및 내용이 달라야 한다.
②제1항 각호의 요건을 만족하고 동호인회 창립 후 최근 3개월 이상의 활동실적 및 향후계획이 있는 동호인회는 신규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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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