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동호인회 지원지침 제3조 (동호인회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한글박물관 동호인회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및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립한글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누구든지 동호인회 설립 신청을 할 수 있다.
②동호인회를 설립 ·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동호인회 설립 신고서(별지 1호 서식)를 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호인회 설립 기준은 다음과 같다.1. 회원수는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2. 회원 중 정규직원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3. 회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납부하되 월평균 5,000원 이상이어야 하며 회비관리는 통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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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동호인회 지원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10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동호인회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동호인회 지원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제3조 · 동호인회의 설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원기준제5조 · 지원신청제6조 · 신규지원제7조 · 중복가입제8조 · 동호인회의 불인정 및 지원중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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