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동호인회 지원지침 제4조 (지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4-04-10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한글박물관 동호인회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및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동호인회에 대하여는 정기지원 및 특별지원을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원수에 따라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정기지원은 매 분기별 최대 20만원으로 하되, 제5조 및 제6조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경연대회 참가 시 최대 30만원2.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등이 개최 또는 참가하는 동호인대회로서, 우리 관에서 주최 시 최대 30만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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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동호인회 지원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10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동호인회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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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