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동호인회 지원지침 제5조 (지원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한글박물관 동호인회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및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정기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동호인회(신규 동호인회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매 분기 마지막 월의 25일까지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동호인회 설립 신고서 사본(별지 1호 서식)2. 동호인회 정기지원 신청서(별지 2호 서식)3. 동호인회 구성현황(별지 3호 서식)4. 동호인회 활동실적 및 계획서(별지 4호 서식)5. 동호인회 활동 증명자료(별지 5호 서식)6. 동호인회 지원금 사용내역서(별지 6호 서식)7. 동호인회 명의 통장 사본
②특별지원을 신청하는 동호인회는 특별지원 대상 행사개최일 10일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동호인회 특별지원 신청서(별지 7호 서식)2. 특별지원 관련 증빙자료(공문 등)3. 동호인회 명의 통장 사본
③특별지원금을 수령한 동호인회는 특별지원 원인이 종료된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지원금 사용 영수증을 기획운영과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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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동호인회 지원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10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동호인회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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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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