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동호인회 지원지침 제5조 (지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4-04-10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한글박물관 동호인회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및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정기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동호인회(신규 동호인회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매 분기 마지막 월의 25일까지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동호인회 설립 신고서 사본(별지 1호 서식)2. 동호인회 정기지원 신청서(별지 2호 서식)3. 동호인회 구성현황(별지 3호 서식)4. 동호인회 활동실적 및 계획서(별지 4호 서식)5. 동호인회 활동 증명자료(별지 5호 서식)6. 동호인회 지원금 사용내역서(별지 6호 서식)7. 동호인회 명의 통장 사본

특별지원을 신청하는 동호인회는 특별지원 대상 행사개최일 10일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동호인회 특별지원 신청서(별지 7호 서식)2. 특별지원 관련 증빙자료(공문 등)3. 동호인회 명의 통장 사본
특별지원금을 수령한 동호인회는 특별지원 원인이 종료된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지원금 사용 영수증을 기획운영과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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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동호인회 지원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10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동호인회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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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