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제3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12-10-22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자료 복제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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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 외에 박물관 자료 복제 및 열람에 관한 것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 외에 박물관 자료 복제 및 열람에 관한 것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1. 등록자료2. 등록예정자료3. 수탁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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