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제5조 (복제수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자료 복제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 괄품과 사진첩 등은 복제 대상 장면수를 복제수량으로 한다.
②전시품 중 2점 이상의 자료가 하나의 특정한 사실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일괄하여 하나로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복제대상 장면수를 복제수량으로 한다.
③그 외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복제대상이 되는 자료수량을 복제수량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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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0-22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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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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