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제4조 (복제요금)

공식 조문
시행 · 2012-10-22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자료 복제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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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 제7조에 의거 자료 및 사진자료의 복제요금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 제7조에 의거 자료 및 사진자료의 복제요금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21959540"></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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