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제4조 (복제요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자료 복제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 제7조에 의거 자료 및 사진자료의 복제요금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21959540"></img>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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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