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제6조 (자료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12-10-22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자료 복제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람일시는 박물관 휴관일 중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복제·열람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열람 5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의 열람은 1인 1회 열람시 5점 이내로 한다.
관장이 열람허가를 한 때에는 자료복제·열람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자료의 복제 또는 열람허가를 받은 자는 요금을 정부수입인지로 납부(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자료열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요원으로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2. 석·박사 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3.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자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4. 기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2.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허가를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자료열람자는 자료관리관이 지명한 자의 입회 하에 자료열람을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자료 열람장소 이외에는 일절 열람을 할 수 없다.2. 기타 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열람자는 열람품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해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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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0-22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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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