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자료 복제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라 함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보급, 교육 또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물품 등을 말한다.
②박물관 자료 복제 및 열람에 관한 것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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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0-22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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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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